전남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병원 수입을 개인 통장에 관리하고 부원장의 아내를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가 모 의료재단에 위탁해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법인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고 부원장 명의의 개인 통장에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매월 2억원가량의 수입을 개인 통장에 입금한 뒤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다 여수시의 시정 명령을 받고 중단했다.
부적절한 채용도 문제가 됐다.
병원 측은 지난해 5월 국가가 시행하는 노인치매지원사업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원을 통해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했다.
채용된 사회복지사는 부원장의 아내로 매달 국가에서 나오는 급여 250만원과 별도로 병원에서 200만원을 또 받았다.
사실 확인에 나선 여수시는 지난해 말 전액 회수할 것을 명령했다.
병원 측은 여수시의 시정 명령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한 임금 1천300만원을 회수했다.
부원장 아내는 지난해 말 치매 지원사업이 끝나면서 퇴사했다.
직원들은 새로운 재단이 운영을 맡으면서 월급이 삭감되고 근로 조건이 악화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한 직원은 "야근 수당을 비롯해 월급도 삭감된 채 힘들고 일하고 있는데 부원장의 아내에게 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는 등 비리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부원장 A씨는 "의료재단의 운영이 어려워 법인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차압될 우려가 있어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개인 통장으로 우선 받아 활용했다"며 "회계담당자와 충분히 논의한 끝에 이뤄진 일이지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통장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한 데 대해선 "당시에 지원자가 1명 밖에 없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채용이 부적절했다"며 시인했다.
여수시는 요양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불법운영에 대한 조치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해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알고 조사를 했고 시정 명령을 했다"며 "노인요양병원은 위탁 사업으로 시가 운영에 세부적으로 간여할 수 없지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