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입주승인 반려 울산시 행정소송 패소
울산시가 양도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재산센터의 입주 승인을 반려했다가 분양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울산혁신도시에 건축된 지식산업센터인 '세영이노세븐'의 분양자 8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분양자 손을 들어줬다.

세영K&I는 울산에서 처음으로 아파트형 공장인 지하 3층, 지상 11층, 총 680호 규모에 이르는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 2018년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했다.

그러나 분양 한 달여 만에 울산시는 건물을 지어 분양자에게 양도하고 있으니 양도 신고를 하라고 세영K&I에 행정 처분했다.

세영K&I는 이후 양도신고서를 냈지만, 울산시는 분양가가 원가보다 높다며 이를 반려 처분했고, 양도 신고가 안 된 상태서 분양자 입주 신청은 모두 반려 처분됐다.

재판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자와 입주하려는 사정을 종합하면, 양도 신고와 입주 승인 신청은 서로 입법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로 양도 신고 수리가 입주 승인 신청의 선결 요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는 민원처리법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법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울산시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혁신도시법에 따라 양도 신고와 입주 승인은 연계된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 유권해석에 따라 내린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담당 부서와 검찰 등의 의견을 조율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