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보고, 관계 법령 따른 통상적 업무"
경찰청장 "수사 공정성·책임성 담보 장치 속속 도입"
민갑룡 경찰청장은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책임성을 총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경찰 수사 절차에서 오류·과오가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 변호인 참여 실질화 ▲ 영장 심사관·수사 심사관 도입 ▲ 사건을 관리하는 별도의 부서 설립 등을 예로 들면서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배당된 수사(진행 과정)를 보여드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자기 권리를 십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 청장은 "지금까지 경찰서가 중심이 돼 사건을 처리했지만, 역량을 구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지방청이 중심이 돼 수사 역량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 청장은 경찰이 인사 대상 검사들에 관한 세평을 수집해 보고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본인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종전부터 해오던 통상적인 업무"라며 "대통령의 인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받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배우 주진모 등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 현황과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