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부시장 등 기소에 입장 밝혀…"불필요한 지시·개입 없어"
이용섭 광주시장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없어"
이용섭 광주시장은 자신의 동생과 공무원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은 적극 행정이자 소신 행정의 결과이며, 이는 공직자의 책무"라며 "자체 감사는 시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적법한 절차였으며,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의혹 제기에도 진실 규명을 않거나 평가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이 진짜 특혜이고,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어떤 사업이나 공사에도 불필요한 지시나 개입을 한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도 어떤 부당한 지시도 없었음이 밝혀졌다.

공직자 누구도 금품수수나 업체 유착이 없었고, 동생은 민간공원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동생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동생은 2017년 3월 D 철강을 설립했고 4월 1일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했다.

그러나 이때 저는 무직자였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은 5월 16일이었으므로,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검찰은 광주시가 감사 과정에서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5점)을 발견했지만 이를 제외해 사업자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감정 대상이 아니며 설령 감점이 적용되더라도 경쟁 기업과 이미 5점 이상의 격차가 있어 사업자 선정 순위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원일몰제 시한인 올해 6월까지는 민간공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심의 허파를 지키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완벽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8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또 호반건설로부터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 시장의 친동생을 재판에 함께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