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DIP, 직원 상대 소송비용 정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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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지출에 심각한 문제점…터무니없이 많은 금액 지불"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10일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민사소송을 남발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에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DIP의 고소·민사소송 비용 지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민·형사 소송 근거와 과정, 소송비용 지급 내용과 비용 산정 근거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DIP는 전·현직 직원을 상대로 한 11건 고소 사건에 7천260만원, 부당징계 구제 신청 사건에 2천9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포함해도 터무니없이 많은 소송비용을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대구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행정소송사건 및 각종 신청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주도록 규정한 '대구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들었다.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르면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 200만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재정신청에 100만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또 민사 사건은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1억원 본안사건의 경우 착수금이 200만원이고, 승소사례금은 60% 이상 승소확정일 때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예외로 시 행정이나 재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소송심의회 결정에 따라 착수금 등을 이 기준과 다르게 지급할 수 있지만, 착수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DIP가 전·현직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건은 소송물가액이 각각 1억29만6천원, 5천97만원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으로 45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송사무 규칙은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법률고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소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심의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며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DIP는 내부 심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전·현직 직원들을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DIP가 사실상 시 산하 공공기관이고, 소송사건에 대한 자체 규정이 없어 시 소송사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 앞서 대구경실련은 DIP의 직원 고소·징계를 '불법적인 폭거'라며 대구시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인건비 부족 등 만성적 운영난에 허덕이는 DIP가 각종 소송으로 지출한 예산은 1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고소 사건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고, 경북지노위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DIP는 이달 초 직원 2명 가운데 1명과 민·형사상 고소 및 중앙노동위 재심 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퇴사하는 데 합의했다.
/연합뉴스

대구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DIP의 고소·민사소송 비용 지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민·형사 소송 근거와 과정, 소송비용 지급 내용과 비용 산정 근거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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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로 대구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행정소송사건 및 각종 신청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주도록 규정한 '대구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들었다.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르면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 200만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재정신청에 100만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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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로 시 행정이나 재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소송심의회 결정에 따라 착수금 등을 이 기준과 다르게 지급할 수 있지만, 착수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DIP가 전·현직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건은 소송물가액이 각각 1억29만6천원, 5천97만원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으로 45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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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DIP가 사실상 시 산하 공공기관이고, 소송사건에 대한 자체 규정이 없어 시 소송사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 앞서 대구경실련은 DIP의 직원 고소·징계를 '불법적인 폭거'라며 대구시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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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검찰은 고소 사건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고, 경북지노위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DIP는 이달 초 직원 2명 가운데 1명과 민·형사상 고소 및 중앙노동위 재심 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퇴사하는 데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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