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매수하라" 돈 건넨 거제 산림조합장 1심서 당선무효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시진국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시 산림조합 조합장 김모(62) 씨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3월 초 이모(58) 씨에게 950만원을 건네면서 "당선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수고비로 줘라"고 지시하는 등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가족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도록 지시하면서 지인, 조합원 등 3명에게 4차례에 걸쳐 1천15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 부장판사는 김 조합장과 김 조합장 측이 준 돈을 받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한 등 26명도 가담 정도나 금품 액수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