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일부 공간만 수익시설로 활용…불법성 없어" 반박

경기 오산시가 시청사 옥상에 건립하는 새 체험 학습장 '버드파크'에 대해 "불법 기부채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청사 옥상에 '버드파크' 짓고 입장료 받으면 불법 기부채납"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부채납 관련 규정에는 기부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이 금지돼 있다"며 "오산버드파크는 수익형 체험관 시설로, 기부자가 입장료를 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운영권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측이 근거로 삼는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행정안전부 고시에 나와 있다.

201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은 기부자가 시설 전체의 운영권을 갖는 것을 '조건부' 기부채납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기부를 빌미로 전체 공공시설 운영권을 민간이 갖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버드파크를 건축해 오산시에 기부하는 사업자가 전체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입장료를 받는다면 이는 불법이라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버드파크가 일부 공간만 수익시설로 활용하는 만큼, 운영권 부여가 아닌 무상사용 및 사용허가로 보고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입장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지자체에 재산을 기부한 기부자에게 '무상사용 및 수익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부자에게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버드파크는 전체가 아닌 일부 공간만 수익시설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설계 및 건축 과정에서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청사 옥상에 '버드파크' 짓고 입장료 받으면 불법 기부채납"
결국 버드파크의 합법성 여부는 수익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가에 따라 갈리게 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부자가 기부한 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합법인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로 볼지, 불법인 '운영권 부여'로 볼지는 추후 시설의 전체를 수익시설로 사용하는지, 일부를 사용하는지를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하다"며 "수익시설 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산버드파크의 경우 아직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불법성을 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오산버드파크는 시가 오는 3월까지 민간자본 85억원을 투입, 시청사 서쪽 민원실 2층 옥상에 3개 층 등을 증설해 연면적 3천984㎡ 규모로 최장 480m의 앵무새 활공장과 식물원, 수족관,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