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신뢰 저버리고 영광굴비 브랜드·지역 이미지 훼손" 다른 업체 관계자 13명도 집행유예·벌금형
중국산 참조기를 10년 가까이 영광굴비로 속여 팔아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6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공범 박모(49)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향후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다고 보고 보석허가취소 결정이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여간 중국산 참조기 5천t을 국내에 들여와 전남 영광산 굴비로 꾸며 대형 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영광굴비로 둔갑 시켜 시장에 판매한 금액이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최소 6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박씨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 중 1명은 과거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수산물 브랜드 대전'에서 입상한 '굴비 명인'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영광굴비 브랜드에 대한 불신을 낳아 국내산을 취급하는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이미지마저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의 원산지 구분 논란과 관련해 재판부는 "비록 조기의 어종이 같고 굴비 가공 작업 자체는 전남 영광에서 이뤄졌다고 하지만 중국산 조기가 국내로 유통되는 거리가 멀고 그 과정을 감독할 수 없어 신선도나 품질 면에서 차이가 난다"며 "시장에서는 이런 점이 가격 차이로도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 일당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던 수산물 생산·유통업체 관계자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