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당시 권도형 대표의 여권 무효화에 5주 가까이 걸려 논란이 됐던 외교부가 3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이들의 여권 무효화에 한 달 가량 걸리면서 이들이 제3국으로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권 무효화에 걸리는 행정 소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늘어나는 해외 범죄...여권 무효화까지는 한달 걸려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의 여권 무효처분 통지 건수는 2021년 560건에서 2024년 837건으로 3년새 49% 늘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금융 범죄의 거점이 동남아 등지로 이동하면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늘어난 영향이다.수사기관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나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인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다. 통상 범죄자의 여권이 무효화되면 공항에서 출국 시도 시 현지에서 체포되거나 한국으로 추방된다. 그러나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수사기관이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 날로부터 실제 여권이 정지되기까지는 평균 3주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권 무효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여권법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이다. 외교부는 △여권 행정제재 여부 자체 검토 △여권 반납 결정 통지서 등기우편으로 1·2차 발송 (2주) △송달 실패 때 외교부 누리집에 공시 (1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외교부는 지난 2월 여권법 개정으로 일부 절차가 간소화돼 여권 효력 상실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됐다고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명시되어 있고, 수분양자는 그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을 짭니다. 실거주자라면 기존 전·월세 기간도 입주에 맞춰서 잔금을 조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을 자녀로 뒀다면 교육 환경이 급변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고요.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잔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할 상황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입주시기를 알려줄 수 있어야 임차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일은 불확정기한, 변경 가능분양계약서에 적힌 것은 '입주일'이 아니라 '예정일'입니다. 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보통 분양계약서에는 '입주 일자는 00년 00월'이라는 식으로 작성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분양인 우리나라에서는 청약부터 준공까지 보통 3~4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일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분양계약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A씨는 강원도 정선에서 분양계약을 맺고 준공예정일을 '2017년 6월로 예정(설계 변경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개별 통보)'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17년 6월에는 절반의 공사만 이뤄졌고, 2018년 10월에서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준공일이 1년이나 늦었다"며 분
10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50대 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다.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김포시 빌라 2층 복도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가 반려견을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아들은 부보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1층으로 향했고, 반려견은 가까스로 생명을 구했지만,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아지를 고의로 던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다만,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던진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