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자전거 충돌해 1명 숨져…트럭 운전자 실형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2시 50분께 트럭을 몰고 울산의 한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B(60)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약 2개월 만인 5월 6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간에 트럭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업무상 과실 내용과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