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등 31곳 적발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 과자류 등 무신고(무표시) 식품 판매(14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 등이었다.
무신고 제품 판매업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퍼지는 일이 없도록 단속했지만,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적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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