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추행 의혹' 광주 지방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이 여성을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광주지역 현직 지방의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광주 한 자치구의회 A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21일 오후 광주 한 노래방에서 일행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를 호소한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A 의원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부족해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