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거급여 지급대상 확대…4인가구 월세 23만9천원까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급 기준 중위소득 44%→45%, 수급자 3천여명 증가 예상
충남지역 취약 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료(임차급여)는 지난해 대비 7∼9%, 개보수비(수선급여) 지원은 21% 인상한다.
올해 4인 가구 월 소득액은 중위소득 44%는 202만9천원이지만, 45%가 되면 213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상승에 따라 7∼9% 인상됐다.
지난해 충남지역 4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22만원에서 올해 23만9천, 6인 가구는 26만7천원에서 29만1천원으로 올랐다.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475만원(3년 주기)에서 최대 1천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충남지역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4만3천362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올해 중위소득 기준이 확대돼 수급대상이 지난해보다 3천명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존 수급대상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매달 20일 주거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라며 "신규 수급자 누락방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지급대상 탈락자에게 개별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료(임차급여)는 지난해 대비 7∼9%, 개보수비(수선급여) 지원은 21% 인상한다.
올해 4인 가구 월 소득액은 중위소득 44%는 202만9천원이지만, 45%가 되면 213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상승에 따라 7∼9% 인상됐다.
지난해 충남지역 4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22만원에서 올해 23만9천, 6인 가구는 26만7천원에서 29만1천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충남지역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4만3천362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올해 중위소득 기준이 확대돼 수급대상이 지난해보다 3천명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존 수급대상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매달 20일 주거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라며 "신규 수급자 누락방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지급대상 탈락자에게 개별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