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해당 주재원이 받는 급여 가운데 모회사에서 지급하는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회사 종업원 인건비를 모회사가 지원하게 되면 부당지원이나 조세회피가 될 수 있어 법인세법에 맞지 않는다"며 "다만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 남은 가족의 건강보험·4대 보험료를 국내에서도 일부 지급해야 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비용 처리 인정 기한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현재는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야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올해부터는 회수기일부터 2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없는 돈이라고 보고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기업이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감가상각비·유류비·수리비 등)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 작성해야 했던 운행기록부 부담도 올해부터 줄어든다.
운행기록부를 안 써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린다.
개정안은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를 새로 규정했다.
업무용 승용차 잔여 처분손실·리스료 비용처리 방식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매도·리스 종료 후 10년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안에서 비용처리를 하다가 10년 차에 전액을 비용 처리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0년 차 이후에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안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주무관청이 했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과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단일화한다.
단체 지정은 신규 지정 때 3년간 예비지정 후 공익성을 다시 판단해 6년간 재지정한다.
기부금 사용 내역을 부실하게 공시한 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부 사용 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