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필지도 해제요청…시의 토지매입 계획도 차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청주 구룡공원의 일부 토지가 공원시설에서 해제됐다.

청주 구룡공원 일부 도시계획 해제…난개발 우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원구 성화동 80-9일대 구룡공원의 토지 3필지 1만1천925㎡를 근린공원에서 해제했다.

오는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구룡공원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토지는 토지주들의 민원 제기로 2018년 9월 국토교통부가 도시계획 해제를 권고했던 곳이다.

청주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미뤄오다 시의 토지 매입 등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해 이번에 근린공원에서 풀었다.

또 구룡공원의 또 다른 12필지의 토지주들도 민원을 제기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도시계획 시설 해제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구룡공원을 공원시설로 유지하기 위한 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어 난개발 등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올해 구룡공원의 토지매입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구체적인 토지매입계획을 세운 뒤 예산을 편성하라"며 구룡공원 토지매입 예산 50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지주협약을 제안했으나 토지주들이 거부, 이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주협약은 시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통해 근린공원 시설로 묶어두는 것이다.

지주협약을 한 토지는 '일몰제'가 3년간 유예된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내년 7월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