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00돈 직거래 판매자 둔기 살해 강도범 구속…금도 회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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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3일 강도살인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발부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20분께 계룡시 한 도로에서 B(44)씨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정신을 잃기 전 "금을 사겠다는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건 현장 주변 사람에게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자가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용의자가 이 글을 보고 B씨에게 접근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쳐 지난달 31일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그가 숨긴 금 100돈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다수의 증거품을 확보했다"면서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