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3일 손 사장을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상암동의 술집에서 김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경찰에 손 사장을 신고하자 손 사장도 김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는 또다시 협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손 사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사건과 손 사장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 및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인정해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손 사장은 지난해 9월 JTBC 저녁 뉴스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 C씨의 초등학생 제자 폭행 등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C씨의 성명과 얼굴 사진을 방송에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