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 재판에 넘겨져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 등 혐의로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폭행 당사자 A(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린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해 청와대가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