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축신청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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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축신청 '불허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AKR20200102141600053_01_i.jpg)
2일 김천시에 따르면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A사가 제출한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축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형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제외한 바 있다.
이어 김천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입지를 제한하고자 5가구 이상 집단취락, 학교, 병원 등에서 1천m 안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천시는 "시 조례에 따라 그동안 주민과 갈등을 빚어온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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