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개통에 명의 제공한 40대 징역 2개월
대포폰 개통에 명의를 제공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전화 개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본인 인증을 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통신사의 본인 인증 요청에 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막대한 보이스피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대포폰 개설과 유통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개통해 제공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돼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절도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다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