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부풀려 조달청 계약…10억대 납품한 업자·직원 집행유예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 허점을 이용해 물품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공기관에 10억원대 토목 자재를 납품한 혐의로 자재 납품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토목 자재 납품업체 대표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직원 B(52)씨와 C(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 등은 2013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 거래처에 공급한 가격보다 3∼4배 높은 단가를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거래가격이 개당 2천970원인 자재의 최저가격을 8천360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가격표, 이를 뒷받침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조달청에 냈다.

조달청은 이 가격을 근거로 A씨 업체와 가격협상을 벌여 자재 단가를 실제 거래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5천900원으로 결정했다.

A씨 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부풀린 가격에 자재를 납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조달청에서 약 11억원을 받아 챙겼다.

납품된 자재는 울산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토목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명의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 조달물자구매계약과는 달리 다수공급자계약은 적격성 평가·가격협상 절차를 거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물품 단가만 정하고, 수요기관장이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납품을 요구해 대금을 조달청장을 거쳐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가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하면 부당이득금 환수와 계약 해지 등 조처가 이어지지만, A씨 등은 조달청이 가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공 조달사업에 대한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국가재정을 훼손해 결국 그 상당액을 일반 국민에게 부담시킨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수 조치나 공탁 등으로 피해 일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조달청 공무원이 가격자료 진위나 시장 가격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씨와 C씨는 A씨 지시를 따르는 지위에 있었고 범행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