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동천2지구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건설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용인시 공무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도시개발사업 과정서 '뇌물수수'…용인시 공무원 구속기소
A 씨는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B 건설사로부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공익감사 보고서를 통해 용인시가 2012∼2015년 동천2지구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을 총 4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올려준 결과 355세대가 늘어 B 건설사에 1천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줬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업무 담당자 A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한편 B 건설사 측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