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히 올 한 해를 보낸 시민들은 더 나은 2020년을 소망하며 저마다의 모습으로 소박한 새해맞이를 준비했다.
31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의 한 사주카페에서 만난 직장인 정모(44)씨는 "연말·연초에 철학관을 찾아 신년운을 묻곤 하는데, 연초에는 사람이 너무 몰려 연말에 왔다"며 "직장을 옮길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새해에 이동수가 들어왔다는 설명을 들으니 정말 이직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웃었다.
이 카페에는 내년에 전학을 해야 할지, 부부의 궁합이 잘 맞을지, 사업이 번창할지 역술가에게 물으러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카페를 운영하는 역술인 서모(67)씨는 "메뚜기도 한철이듯 요새 사주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특히 많은 편"이라며 "10대들은 입시를 묻고, 20대는 취업과 연애, 30대는 혼인과 자녀 계획을 묻는 등 연령대별로 질문은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교회·성당에서 새해를 맞거나 특별한 계획 없이 집에서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사람도 많았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주부 김모(64)씨는 "낮에는 특별한 일 없이 평일처럼 지내다 밤에 교회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좋은 일만 많도록 기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0)씨는 "연말연초에 조용히 집에서 휴가계획이나 짤 것"이라며 "어차피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거나 새 차를 산다는 계획은 포기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내년에 유럽 여행은 꼭 떠나고 싶다"고 '큰 꿈'을 내비쳤다.
새해에 직장을 구하거나 자기계발에 정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올해 결혼한 홍모(34)씨는 "공교롭게 결혼을 하자마자 직장을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학원에 다니고 있다"며 "지금은 연말 기분을 내기보다는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무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한 김모(28)씨는 "벼랑 끝이라는 생각으로 공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내년에는 친구들과 여행도 하고 반려동물도 키우면서 숨 쉴 틈을 좀 찾으려고 한다"며 웃었다.
이어 "세무사 시험에 새롭게 도전해 커리어도 쌓고 싶다"고 덧붙였다.
새 식구를 기다리는 가족에게는 새해가 더욱더 뜻깊다.
내달 첫 손녀가 태어날 예정이라는 조모(60)씨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만큼 꼭 담배도 끊고 운동도 시작해서 건강 관리에 신경 쓸 것"이라며 동네 헬스장을 알아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워낙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터라, 국내외 정세가 평안해지길 기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이모(65·여) 씨는 "새해에도 온 가족이 올해처럼 건강하면 좋겠다"며 "국가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외교 수완을 발휘해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과도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