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협조해 관심을 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호처 요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 등으로 구성된 '인간 방패'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아선 장면과 극명히 대비되기 때문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이날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경호처 요원들의 저항을 맞닥뜨리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버스 차벽으로 구성된 1·2·3차 저지선을 순조롭게 통과한 것이다.1차 저지선은 사다리로 버스를 넘어 진입했고, 2차 저지선은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다. 3차 저지선도 버스로 가로막혔으나, 철문 옆 초소를 통해 진입했다.이 과정에서 경호처 요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수사관들이 1차 저지선에 설치된 철조망을 절단할 때도 별도로 저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와 실무 협의를 담당하는 소수 경호처 인력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대다수 경호관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무르거나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지휘부는 무력 사용을 하더라도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호관들에게 '불법 영장 집행'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전'에 수차례 나섰지만, 일부 경호관을 제외하고는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우려됐던 경호처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의 일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 청사에 도착하면 곧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그가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 만에 무산됐다.이달 7일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