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일선 학교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 비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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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는 최근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복지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화장지가 있는 교사용 화장실과 비교해 차별로 판단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교무실에서 학생에게 화장지를 지급하는 방식 역시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전문위의 판단과 권고를 전체 학교에 안내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27일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 권고 안내'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와 관련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각급 학교는 전문위원회 권고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시 교육청은 학교 민주인권 친화 평가 요소에 학생용 화장지 비치 여부를 포함해 지속해서 점검, 학생 복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