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해외 반출 금지' 일반동산문화재 범위·기준 구체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수출하지 못하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규정이 보다 명확해진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재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31일 공포했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지정 혹은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운반이 가능한 동산 문화재를 지칭한다.

기존에는 일반동산문화재 유형을 회화, 조각, 석조물(石造物) 등으로 열거했다.

개정 시행령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와 문화재 상태라는 '공통 기준', 희소성·명확성·특이성 등 '추가 기준'을 일반동산문화재 판단 준거로 제시했다.

앞으로는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추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규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