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잡아당기고 때리며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2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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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한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한 어린이(생후 19개월)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같은 달 27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옆 반 교사인 B씨도 이 어린이의 팔을 때리는 등 지난해 11월∼12월 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 행위가 아동학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언어·육체적 발달이 미숙한 어린이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물리력의 행사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평생 아동교육에 헌신한 피고인들이 아동교육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