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기관 업무편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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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재개정된 이 편람은 학교법인의 기관, 재산,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관리 등 총 7개 장, 4개 부록으로 이뤄져 있다.
교육청은 사학기관에 대한 공공성 강화 요구가 큰 점을 고려해 이 편람에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새로 담았다.
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할 140개 학교법인에 업무편람을 배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