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보건소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내년 1월부터 상담과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공식 서류다.

제천보건소 "내년부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접수"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환자 또는 가족의 뜻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해졌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한 뒤 상담을 거쳐 작성하면 된다.

등록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