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정당 대표·선관위원장에게 혐오 표현 대응·예방책 마련 의견표명
'장애인 비하·혐오' 표현 난무하는 정치 …인권위, 대책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인들이 장애인 비하나 차별적 표현,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등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장애인에 빗대어 상대방 정치인을 비하한 것이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며 올해 1∼10월 수차례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에는 정신장애인이 많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됐다", "신체장애인보다 못한 더 한심한" 등의 비하·혐오 표현을 예로 들었다.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따라 '꿀 먹은 벙어리', '정신병자', '병신' 등의 표현이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고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치인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며 "장애인을 부정적인 비유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치인의 혐오 표현 사용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선 국회의장에게는 혐오 표현 자정과 예방 의지를 천명하는 입장표명이나 선언을 추진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에 혐오 표현 예방·대응 사항을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혐오 표현 예방과 대응을 약속하는 선언을 하고 선거 과정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정당 윤리 규정에 혐오 표현 예방과 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정당 구성원에게 이를 교육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정치인의 혐오 표현 자정을 유도하는 입장표명과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혐오 표현은 혐오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이들이 공론장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한다"며 "혐오 대상 집단의 차별이 공고화하고 불평등이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인의 혐오 표현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며 "정치인은 정치영역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진전시킬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치인의 혐오 표현 모니터링을 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