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1 개혁공조 튼튼"…檢개혁 당위성 강조하며 표대결 대비
한국당 "양심에 따라"…4+1 균열 노리며 '무기명투표' 주장
표결 임박 공수처법 '막판 수싸움'…"표 단속" vs "4+1 균열"
여야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법안 마련에 함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오 점검을 통한 표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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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등 4+1 일각의 이탈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론전을 강화했다.

여기에 무기명 투표 방식을 주장하는 등 '4+1 공조 흔들기'에 총력을 다했다.
표결 임박 공수처법 '막판 수싸움'…"표 단속" vs "4+1 균열"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우리 공직사회가 훨씬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오늘 공수처법 통과를 시작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통과 시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야당이 또다시 꼼수로 방해해도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표결을 완료하겠다"며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표결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가 4+1의 공수처법 단일안을 반대하는 등 이상 기류를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선거법을 통과시킨 개혁 공조는 여전히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부 검토 결과 일부 이탈표가 발생해도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이 안돼 표결조차 못하는 경우 등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는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본회의에 총출동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안 표결을 마치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곧바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숨을 고르며 여야 합의처리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 등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피로도가 커졌음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과 원내수석부대표 채널을 가동하며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면 이 같은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끊지 않고 며칠간 시간을 벌면서 한국당과 대화를 좀 더 해보자는 것"이라면서 "대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 싶으면 언제라도 법안 상정을 강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표결 임박 공수처법 '막판 수싸움'…"표 단속" vs "4+1 균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을 지속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1의 공수처법 단일안에 대해 "악법 중의 악법이고 위헌임이 명백하다"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범죄 은폐처, 친문 범죄 보호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4+1 소속 의원들을 향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용기 있게 행동해달라. 헌법사상 최악의 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는데 협조한다면 역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기록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민주당을 겨냥,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피 끓는 청춘 때 싸웠던 민주주의 정치가 바로 이런 것인가"라며 "참으로 낯뜨거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와는 다르게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는 4+1 대오가 느슨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균열을 확대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소속인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이 4+1 공수처법 단일안에 부정적 의사를 피력한 데 이어 지난 29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권은희 수정안'을 낸 것에 주목하고 있다.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하는 내용의 이 수정안 발의에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박주선·김동철 의원뿐 아니라 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도 서명했다.

아직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4+1 이탈표가 모여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당은 권은희안을 '차악'으로 보고, 법안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는 방안을 오후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또 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신청' 카드도 검토 중이다.

무기명 투표 시 4+1 야당과 여권 내에서도 소신 투표가 나오며 막판 반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깔린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기명 투표 신청'으로 맞대응할 수 있어 무기명 투표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