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견기사가 전속기사와 같은일 했다면 복리후생비 줘야"
일반 근로자와 업무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면 파견근로자에게도 복리후생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신한은행과 A 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신한은행은 2015년부터 은행 임원의 운전사로 A 업체 파견근로자 강모 씨를 고용해왔다.

그러던 중 강씨는 "다른 전속수행 운전기사들과 비교해 고정급, 상여금, 복리후생급여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당했다"며 2018년 2월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과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고정급과 상여금을 지급해 달라는 강씨의 신청은 기각했지만, 복리후생 급여를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였다.

신한은행과 강씨 양측은 모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의 판단을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신한은행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 측은 "전속수행 운전기사들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고 수행비서로, 강씨와 이들의 업무 내용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복리후생 급여 지급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씨는 전속수행 운전기사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며 "강씨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인정하고 이런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이라고 본 (중노위의) 결론은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씨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할 때 업무 범위·권한·책임이 다르다거나 노동의 강도, 양과 질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속수행 운전기사들이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이 강씨보다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수행비서로서의 업무도 운전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