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내년 1월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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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친화 도시는 유엔(UN) 아동 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가진 도시를 의미한다.
아동 참여, 아동 친화적 법체계 등 10개 원칙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은 4년간 유지된다.
광주시는 2015년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했다.
2016년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친화 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17년 5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했다.
광주시는 내년 조직 개편에서 아동 친화팀을 설치하고 내년 1월 중에는 아동 친화 도시 선포식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