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임신 피해자 등 범죄로 고통받는 10명에 6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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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공익신탁위, 범죄 피해자·유가족에 생계비 지원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스마일 공익신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 10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6천만원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스마일 공익신탁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친부로부터 미성년자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고 몇 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는 피해자, 남자친구의 방화로 딸이 목숨을 잃자 자살 시도 등 정신적 피해를 본 유족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해외에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으로 실종된 피해자의 유족, 폭행 및 수치스러운 사진을 강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학교 폭력으로 정신 장애를 갖게 된 학생 등도 지원을 받았다.
정부가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을 만들어 구조금, 치료비,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있다.
현행법상 범죄 피해 구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 기간을 넘겨 구조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로 운영된다.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이 모은 기탁금 3천만원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범죄 피해자 63명에게 2억8천580만원을 지원했다.
스마일 공익신탁에 기부하려면 KEB하나은행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해 가입 신청서를 쓰면 된다.
한편 성폭행 피해자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본 대한민국 국민은 현행법상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본 한국 국민을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 및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를 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10일 스마일 공익신탁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친부로부터 미성년자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고 몇 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는 피해자, 남자친구의 방화로 딸이 목숨을 잃자 자살 시도 등 정신적 피해를 본 유족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해외에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으로 실종된 피해자의 유족, 폭행 및 수치스러운 사진을 강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학교 폭력으로 정신 장애를 갖게 된 학생 등도 지원을 받았다.
정부가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을 만들어 구조금, 치료비,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있다.
현행법상 범죄 피해 구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 기간을 넘겨 구조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로 운영된다.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이 모은 기탁금 3천만원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범죄 피해자 63명에게 2억8천580만원을 지원했다.
스마일 공익신탁에 기부하려면 KEB하나은행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해 가입 신청서를 쓰면 된다.
한편 성폭행 피해자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본 대한민국 국민은 현행법상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본 한국 국민을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 및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를 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