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형량 유지…함께 기소된 공범 징역 40년
아버지 등 3명 살해 30대 무기징역…법원 "죄질 극악"
아버지에 이어 생면부지 노부부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인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되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악하다"며 "잔인하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사형까지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나이와 정신병 치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인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B(34)씨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10년 늘었다.

B씨가 A씨 범행을 독려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죄를 더 엄히 물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수 의사를 내비치는 A씨에게 살인 횟수를 늘리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범행도구 구매 경로를 알려줬다"며 "(A씨로부터) 범행에 대해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에서 혼자 살던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데 이어 도주 과정에서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범행 도구와 증거 인멸 방법을 알려주거나, 범행을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