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북교육감 불기소 의견 송치…"범죄 혐의점 없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과 관련해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당해 조사를 받아왔다.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를 다른 시·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게 책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산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 360명인데 졸업생 포함 275명(약 76%)이 의대에 갔다"는 김 교육감 발언도 허위라며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교육감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고, 김 교육감 발언도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여러 자료와 참고인 등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 교육감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