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교총, 교사 퇴근 후 사생활 보호 지침 마련 합의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가 퇴근 후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 고충을 해소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서울교총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총 56개 항의 합의서에서 양측은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가 퇴근 후 학부모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교사에게 업무나 교육 활동 중 사용할 수 있는 전화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교사의 수업 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관련 업무를 학교에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지원방안 마련, 중랑구 특수학교 신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운동장·체육관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도 함께 힘을 쏟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