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서 빈집 침입해 금품 훔친 중국인 징역 1년
A씨는 지난 10월 4일 오후 서귀포의 한 주택에 들어가 시가 30만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훔치고, 같은 달 7일 오전 서귀포의 한 주택에서 시가 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9월 3일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체류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