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빈집 침입해 금품 훔친 중국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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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4일 오후 서귀포의 한 주택에 들어가 시가 30만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훔치고, 같은 달 7일 오전 서귀포의 한 주택에서 시가 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9월 3일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체류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씨는 올해 9월 3일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체류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