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라는 약점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 저질러 죄질 나빠"
'우월적 지위 이용' 불법 체류 여성 성폭행한 식당 업주 징역형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와 동료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피보호자 간음과 유사 강간 혐의로 각 기소된 A(54)씨와 B(4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도내 모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허드렛일을 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C씨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의 식당에서 카운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B씨는 같은 해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역시 C씨를 상대로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불법 체류 여성이라는 약점과 고용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거나 수강 및 봉사 명령 등 부수 처분이 과도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우월적 지위 이용' 불법 체류 여성 성폭행한 식당 업주 징역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