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도시 경관계획 수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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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강동구는 이에 앞서 18일자로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 조례'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후속으로 '경관 조례'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시행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강동구는 향후 5년 내에 인구가 10만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어서 교육·보육·문화생활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건립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는 경관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할 예정이다.
또 주민 참여 주도로 경관개선을 도모하도록 경관협정을 유도하고 재정지원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