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내년부터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청소년들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임금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 인격적 대우 보장 ▲ 청소년 알바생의 추천 등 5가지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2차 현장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장 조사에는 '청소년 알바 지킴이단'도 참여한다.

강동구는 선정된 사업장에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가게 홍보 현수막을 달도록 해 주는 한편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기간은 1년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노동법으로 지켜져야 할 당연한 권리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사업'을 통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소년의 권익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