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선거법 표결·공수처법 상정…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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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문희상 의장이 토론 종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01.21299715.1.jpg)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4ㆍ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가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국회법에 따라 원안에 앞서 수정안이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표결 과정에서 격렬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공수처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인 뒤 30일께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서는 일부 예산 부수 법안과 일부 비쟁점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당이 헌법 불합치 관련 법안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4건과 ‘포항지진특별법’에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는 전날 철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