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국 범죄혐의 소명되나 증거인멸·도망염려 없어" 입력2019.12.27 01:02 수정2019.12.27 01: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일지]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부터 검찰 구속영장 기각까지 법원이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음은 조 전 장관 관련 주요 일지. ◇ 201... 2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혐의는 소명"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3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직서…"정경심 교수 부부에게 미안"(종합2보) 사직서 제출 밝힌 후 서면으로 심경 추가로 전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허위 학력 등에 따른 교육부 해임 요구와 관련 학교 법인 이사장에게 사직서를 냈다. 최 총장은 26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서면에서 "정경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