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린이집 조리실에 원생 가둔 보육교사 재수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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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0대)씨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했다.
미추홀서 관계자는 "A씨가 한 원생의 팔을 잡아당겨 빠지게 했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 보충 수사가 필요하다며 최근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어린이집 조리실에 2∼4살 원생 3명을 각각 10∼20분가량 혼자 두는 등 방치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8월 피해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으며 최근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피해 학부모는 A씨가 원생의 팔을 낚아채 빠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도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신체적 학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싸우거나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조리실에 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