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 외래종 세관서 차단한다…정부 협업검사체계 구축
인체나 국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래생물을 인천 공항 통관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가 강화된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이달 30일부터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 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외래생물 수입 관리 협업 검사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성 협업 검사는 수출입물품 검사 권한을 지닌 관세청과 수출입 요건 판단에 전문성을 보유한 주무 부처가 통관 단계에서 합동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유입 주의 생물'이나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생태계 교란 생물'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관세청은 수입 외래생물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부는 통관 이후 해당 외래 생물이 적법 수입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협업체계에서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외래생물 전문가가 수입 외래 생물이 법정 관리 종인지 판별하고, 세관 공무원은 불법 수입 외래 생물이 발견될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지방청장은 통보된 불법 수입 건을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정한 행정 처분에 나선다.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협업체계를 홍보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법 수입 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생물 수입 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추후 확대할 방침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앞으로 인천항 등 다른 세관에도 단계적으로 협업 체계를 확대해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