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60만원 교육비 경감…저소득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 인천 고등학생 무상교육 확대
새해 인천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3학년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되고 9월부터 노선버스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가 탑재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는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이다.

고교생 자녀 한명당 연간 160만원가량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 가계소득이 실질적으로 월 13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2021년부터는 고교 전체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 청년저축계좌 신설 = 저소득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1천440만원으로 돌려준다.

지원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가구 청년(만19∼39세)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 노선버스 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운영 = 내년 9월부터 노선버스에 단속 장비를 탑재해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노선마다 연속으로 운행하는 버스 3대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2차례 이상(5분 간격 이상) 촬영된 불법 주차 차량을 적발한다.

내년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2021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성폭력 피해자 자립 공동생활가정 운영 = 성폭력 피해로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자립·재활교육·취업·진학 등을 돕는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한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각종 공적 자원을 연계해 지원한다.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사업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7∼2018년 국·시비 지원 공기청정기를 보유한 모든 어린이집이며 대당 연간 최대 8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소재지 구·군청 보육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9∼24세 청소년이 각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협약보증 지원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할 때 인천시 협약보증을 요청하면 대상 여부 검토를 거쳐 지원한다.

보증금액은 업체당 최대 5억원이며 지원 기간은 1년이다.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민간전문가 출신의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해 인천시가 설립관 기관·사무위탁 기관·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다.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조사 사건에 대해 권고·기각·각하를 의결해 결정문을 시장에게 전달하고 신청인·피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기존 170대에서 300대로 늘린다.

교통이동센터에 장애인 증명서를 접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