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과거 '공익제보자 탄압' 학원 임원 전원 해임…장기간 소송전
최근 갈등 봉합…"모범 사학 모델 기대"
조희연, 한때 '대표 비리사학' 동구학원과 '화해'…직접 방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때 대표적인 '비리사학'으로 꼽히며 서울시교육청과 장기간 소송전도 벌인 동구학원을 찾아 구성원들과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조 교육감은 26일 서울 성북구 동구학원에서 이사장과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과 법인·학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한다.

동구학원은 동구여자중학교와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지난 2012년 동구마케팅고 교사 안종훈 씨의 공익제보로 학원 비리가 드러나며 이른바 '동구학원 사태'가 시작됐다.

교육청은 안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비위 수십 건을 적발했다.

동구학원은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횡령을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유예된 행정실장을 파면하라는 교육청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학원은 공익제보자인 안씨를 부당하게 수업에서 배제하고 파면하기도 했다.

사학법인이 징계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법원은 동구학원이 제시한 안씨의 파면 사유 대부분을 부정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선언에 참여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재차 감사를 벌인 뒤 2016년 9월 동구학원 이사와 감사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잇따라 동구학원 손을 들어줬다.

법인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는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최후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동구학원의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인한 '사립학교 자주성' 침해 정도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결국 동구학원 이사들은 2017년 11월 복귀했다.

복귀한 이사들은 임시이사 때 임용된 동구여중과 동구마케팅고 교장들을 부당하게 해임하는 등 '전횡'을 반복했고 이 탓에 올해 4월까지 학원과 교직원 간 소송이 이어졌다.

동구학원과 교직원의 갈등은 교육청 중재로 지난 9월 봉합됐다.

조 교육감은 "간담회가 동구학원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동구학원이 모범적인 사학의 모델이 되도록 학원 측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한때 '대표 비리사학' 동구학원과 '화해'…직접 방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