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도 소용 없어요"…방치되는 수입차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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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1월부터 불량 차량을 바꿔주는 이른바 `레몬법`이 도입됐지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입차 업체들의 `갑질`이 여전한 듯 한데요.
교환이 안 되게끔 임시 번호판 다는 걸 거부한다거나 `출고 전 성능검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찌그러진 범퍼와 어긋나게 조립된 실내 인테리어.
도장 두께를 확인하자 재도장한 흔적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심지어 올해 생산 차량을 계약했지만, 2018년형 모델이 왔습니다.
지난달 새 자동차를 구입한 A씨는 차 상태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수입차 구매 피해자
"신차를 샀는데 재도장이 된 차를 제가 고지도 못 받고 차를 인도 받고, 하다못해 제일 중요한 제작년도도 1년이나 지난 차를 받았어요. 여러가지 배신감을 많이 느꼈죠."
차를 어떻게 손 본 건지 물어봤지만,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환은 가능할까.
딜러사와 판매사 모두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차량이 이미 정식 번호판을 달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수입차 구매 피해자
"마치 자기네들 관례인양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차량 출고가 안 된다고 임시번호판 발급을 거부했어요. 그것도 되게 황당했죠."
과연 사실일까.
A씨가 겪은 `출고전성능검사(PDI)` 공개 거부와 임시번호판 발급을 거부하는 것 모두 법을 어긴 행태들입니다.
출고전성능검사(PDI) 공개와 임시번호판 모두 자동차관리법에 보장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각의 법들은 기준이 모호하거나 처벌 규정이 없어 `빠져나가기`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러한 수입차 업계의 잘못된 관행들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PDI 공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이미 2015년 3천만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진행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임시번호판 발급 거부 문제도 과태료를 매기는 법 개정이 2014년 국회에 계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BMW 화재로 인해 이른바 `레몬법`이 도입됐다지만, "사고가 3번 나야 교환해주는 법"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판매자가 `갑`이고 소비자가 `을`인 구조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올해부터 레몬법이라고 해서 오픈을 했지만 개점휴업 상태라고 할 수 있어서 한 건도 교환·환불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죠. 특히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비자 중심으로 법적 체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개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수입차 관련 법 개정은 올해도 넘기게 됐고, 소비자 피해는 오늘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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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불량 차량을 바꿔주는 이른바 `레몬법`이 도입됐지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입차 업체들의 `갑질`이 여전한 듯 한데요.
교환이 안 되게끔 임시 번호판 다는 걸 거부한다거나 `출고 전 성능검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찌그러진 범퍼와 어긋나게 조립된 실내 인테리어.
도장 두께를 확인하자 재도장한 흔적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심지어 올해 생산 차량을 계약했지만, 2018년형 모델이 왔습니다.
지난달 새 자동차를 구입한 A씨는 차 상태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수입차 구매 피해자
"신차를 샀는데 재도장이 된 차를 제가 고지도 못 받고 차를 인도 받고, 하다못해 제일 중요한 제작년도도 1년이나 지난 차를 받았어요. 여러가지 배신감을 많이 느꼈죠."
차를 어떻게 손 본 건지 물어봤지만,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환은 가능할까.
딜러사와 판매사 모두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차량이 이미 정식 번호판을 달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수입차 구매 피해자
"마치 자기네들 관례인양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차량 출고가 안 된다고 임시번호판 발급을 거부했어요. 그것도 되게 황당했죠."
과연 사실일까.
A씨가 겪은 `출고전성능검사(PDI)` 공개 거부와 임시번호판 발급을 거부하는 것 모두 법을 어긴 행태들입니다.
출고전성능검사(PDI) 공개와 임시번호판 모두 자동차관리법에 보장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각의 법들은 기준이 모호하거나 처벌 규정이 없어 `빠져나가기`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러한 수입차 업계의 잘못된 관행들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PDI 공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이미 2015년 3천만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진행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임시번호판 발급 거부 문제도 과태료를 매기는 법 개정이 2014년 국회에 계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BMW 화재로 인해 이른바 `레몬법`이 도입됐다지만, "사고가 3번 나야 교환해주는 법"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판매자가 `갑`이고 소비자가 `을`인 구조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올해부터 레몬법이라고 해서 오픈을 했지만 개점휴업 상태라고 할 수 있어서 한 건도 교환·환불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죠. 특히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비자 중심으로 법적 체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개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수입차 관련 법 개정은 올해도 넘기게 됐고, 소비자 피해는 오늘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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