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대 법인 이사회는 2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민 총장의 교원 신분은 유지된다.
건국대 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해임 사유는 민 총장이 지난 10월 의전원의 의과대학 전환과 충주에서의 수업·실습 결정 등 중요 사항을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발표한 점이다.
민 총장이 구성원과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해 학교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징계위는 또 지난 9월 의전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당초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충주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의전원 안과 달리, 총장이 임의로 그 시점을 2020학년도로 변경해 혼란을 빚었다고 봤다.
아울러 교육부가 해당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지역위를 찾아 발표함으로써 교육부와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에 따르면 건국대 의과대학은 수도권 환자 분산을 통한 지역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5년 11월 충주캠퍼스에 40명의 정원을 인가받아 설립됐으나 2007년부터 서울캠퍼스에서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충주지역위는 올해 7월 의전원 편법 운영 의혹을 제기했고, 민 총장은 지난 10월 충주를 방문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맞게 충주 글로컬캠퍼스(건국대 충주병원도 포함)에서 수업과 실습 모두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건국대 법인은 이것이 '독단적이고 정치적인 행보'라며 그를 징계위에 회부하면서 직위해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