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자금' 반출사업 미끼 5억 챙긴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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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가 국책사업자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있는데 이를 반출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제3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이같은 공모에 따라 지난해 6월 피해자 C 씨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등 2013년 8월 2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6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5억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청와대가 구권화폐와 외국계 채권 형태로 조성해 둔 비자금이 있다', '비자금이 반출되면 2조원 이상 돈을 배당받을 수 있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밝혔다.
/연합뉴스